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

아파트 분양 당시 카탈로그, 광고 등에 나타난 내용과 다르게 시공됐다며 아파트 소유자들이 집단분쟁조정을 제기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일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신동아파밀리에아파트에 지난 2007년 12월경 입주한 이 아파트 입주민들이 카탈로그 등 광고와 달리 전혀 다른 바닥마감재로 시공됐다며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 집단분쟁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 아파트 소유자들은 분양 당시 카탈로그 등에서는 바닥마감재가 원목마루로 명시됐으나 실제로는 온돌마루로 시공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구시 동구 각산동 태영데시앙아파트 소유자들도 광고와 다른 시공문제로 건설사를 상대로 한 집단분쟁절차를 신청했다.

이 아파트 소유자들은 지난 2009년 10월경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했으나 분양 카탈로그와 달리 세대별 침실사이 벽이 가변형 벽체로 시공됐다며 재시공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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