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관련 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어린이 놀이시설의 유지·관리 상태 등을 평가·점검해 안전관리가 우수한 어린이 놀이시설을 지정하고, 해당 시설 관리자에게 안전교육의 일부를 면제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수 어린이 놀이시설로 지정된 관리자에 대해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은 우수 어린이 놀이시설 지정 후 처음 실시하는 교육에 한해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우수 어린이 놀이시설의 지정기준·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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