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주차장 1면당 5만원·최대 3천만원

인천시 계양구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사용검사 후 ‘2011년 아파트 부설주차장 증설 지원사업’을 실시키로 하고, 지원을 희망하는 단지의 신청을 받는다고 최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지원사업은 주민운동시설·조경시설·단지 내 도로·어린이놀이터 등 아파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해 전체면적 50% 범위 내에서 전체 입주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으로 지원금 규모는 주차장 1면당 최대 50만원, 단지당 최대 3천만원이다.

용도 변경시에는 주차시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부대시설과의 경계석 및 조경·구조물을 설치하고, 부설주차장의 위치는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곳에 배치해야 하며, 야간차량의 식별을 위해 일정한 조도를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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