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기준없어 분쟁소지” VS “기술개발로 화질 좋아져 문제 없어”

최근 개정·시행에 들어간 주택법 시행규칙에 ‘관리주체는 CCTV를 선명한 화질로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한 ‘공동주택 CCTV 관리기준’의 실효성 여부 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월 개정·시행에 들어간 주택법 시행규칙에는 ‘공동주택 CCTV 관리기준’이 신설, 이 기준에 의해 관리주체는 CCTV를 선명한 화질로 유지해야 하고,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 보안시스템을 통해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며, 안전관리자를 지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CCTV 카메라·감시반 모니터를 5년마다 교체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 ‘공동주택 CCTV 관리기준’ 가운데 ‘관리주체는 CCTV를 선명한 화질로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논란이 되고 있다.

상당수 아파트 관리주체는 ‘CCTV를 선명한 화질로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오히려 입주민과 관리주체간 분쟁을 발생시킬 수 있어 선명한 화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기 부천시 D아파트 관리소장은 “국토부가 ‘공동주택 CCTV 관리기준’을 마련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며, CCTV 촬영자료를 30일 동안 보관토록 명시한 것은 적정한 조치로 보인다.”며 “그러나 ‘CCTV를 선명한 화질로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은 CCTV 화질의 선명도에 따른 관리기준 준수여부를 놓고 입주민과 관리주체간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선명한 CCTV 화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한데 대표회의 의결과 입주민들의 동의없이 관련 비용을 집행할 수는 없다.”며 “정부가 CCTV의 선명한 화질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영등포구 Y아파트 관리소장도 “CCTV 관리에 대한 책임은 관리소장에 있는데 단순히 ‘선명한 화질’이라는 것만으로는 분쟁의 소지가 다분하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상의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며 “또 관리주체가 기준대로 CCTV를 관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대표회의가 CCTV 교체·보수 등을 의결해 주지 않는 등 관리주체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면책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경기 안양시 D아파트 관리소장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에 설치된 CCTV로는 차량번호판이나 사람의 얼굴을 정확히 인식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선명한 화질로 유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하지만 ‘선명한 화질’의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주택법 시행규칙에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일부 관리주체는 최근 기술개발로 CCTV 화질이 좋아져 ‘CCTV를 선명한 화질로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시 영등포구 M아파트 관리소장은 “‘선명한 화질로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은 누가 봐도 얼굴인식이 가능하고 판독에 어려움이 없는 화면을 뜻하는 것이므로 실효성 문제를 거론할 만큼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또 수선주기 5년은 현실에 맞게 개정된 것으로써 CCTV 교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들어가기 때문에 교체비용이 문제될 것이 없고, 입주민들의 안전과 보안을 위해 CCTV를 설치하는 것이므로 CCTV 교체를 반대할 이유도 없다.”고 반박했다.

경기 성남시 H아파트 관리소장은 “이번에 마련된 ‘CCTV 관리기준’이 아니더라도 그동안 대부분의 아파트에서는 CCTV를 관리해 왔으므로 ‘선명한 화질’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정도가 아니겠느냐.”며 “특히 요즘은 기술개발로 CCTV의 화질이 더욱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관리주체가 관리만 제대로 한다면 개정 주택법 시행규칙상 관리기준을 준수하는 데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