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 전기요금 부과·장충금 운영 적정여부 등

지자체서 관내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전기공급 계약 및 관리비 인터넷 공개 여부 등을 조사키로 했다.

경기 동두천시는 관내 의무관리 아파트 38개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지난해 감사원에서 서울시 77개 단지를 대상으로 표본산정한 감사결과를 토대로 주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실태조사의 주요내용은 ▲전기요금 계약 및 세대별 전기요금 부과 적정여부 ▲관리비 인터넷 공개 및 부과항목 준수여부 ▲주택관리업자의 등록여건 적법여부 ▲장기수선충당금 운영의 적정여부 등 공동주택 관리체계 전반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계기로 공동주택 관리체계의 시정·개선 조치를 통해 아파트 운영의 투명성과 입주민의 알권리 확보, 공동주택 관리규약 집행의 공정성 등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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