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 경비원·안전관리책임자 등 대상 ‘공동주택 방범·안전교육’ 실시

▲ 의왕파출소 임숙주 소장이 아파트 방범요령을 강의하고 있다.

지자체서 아파트 단지 내 방범 및 소방·시설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의 자리를 마련했다.

경기 의왕시는 지난 3일 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 단지의 경비반장,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방범 및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공동주택 방범 교육을 진행한 의왕파출소 임숙주 소장은 “범죄는 일단 발생하면 입주민들의 불안심리 파급효과가 크고, 범인이 검거돼도 원상태로의 피해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철저한 예방활동이 필요하다.”며 “아파트에서는 단지마다 방범책임자 1명을 지정해 운영하고 단지의 규모 등을 감안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책임자를 지정, 방범책임자를 보조토록 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 소장은 “경비원은 입주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근무 중 강·절도 등의 범죄를 미연에 방지토록 적극적인 근무태도를 견지해야 한다.”며 “범죄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근무 중 취급한 사항과 특이사항 등은 근무 교대시 다음 근무자에게 철저히 인수·인계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임 소장은 “경비원은 아파트 등을 방문하는 출입자에 대해 방문상대방, 방문목적, 방문객의 인적사항을 확인해 일지에 기록하고 입주민과 사전연락 후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며 “또 외출·장기출타중인 세대를 파악해 순찰시 출입문 시정여부와 창문, 베란다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 소장은 “순찰근무자는 ‘오늘도 별일 없겠지’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막연히 형식적인 순찰을 해서는 안되며 지나쳐 버리기 쉬운 곳, 평범하게 보이는 곳까지도 꼼꼼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며 “순찰 전 경적, 손전등, 완장 등 필요한 장비를 휴대하고, 단지주변 에 장시간 주차하고 있는 차량을 중점 감시·관찰하는 등 이상징후를 즉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임 소장은 “범죄사례 분석결과 지하주차장에서 일어나는 범죄의 피의자는 대부분 20~30대 초반의 전과자이고, 범행대상은 30~40대의 부유층 여성 운전자로 주로 오후 시간대에 피해자 차량 및 금품 등을 강취한다.”며 “경비원은 순찰시 반드시 지하주차장을 경유, 10~30대의 거동 수상자 발견시 방문 목적을 확인하고, 외부차량 주차시 차량검색 등으로 범죄기도를 차단함과 동시에 차량번호, 차종색깔, 출입시간 등을 기록해 두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입주민의 협조를 얻어 자정이 지난 이후에는 최소한의 출입문만 차단기를 설치해 사용하고, 입주민 이외의 야간 출입자와 출입차량에 대한 인적사항, 방문 상대방, 출입 목적 등을 확인, 방문 상대방과의 사전연락 후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임 소장은 “관리사무소는 컴퓨터 범죄신고 시스템 등 긴급연락망을 구축해 경찰과 협력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며 “입주민들에 경적·가스총 등 호신장구 휴대 및 차량 도난경보기 부착 등의 방어대책과 납치를 당했을 경우 침착하게 대처하면서 범인의 인상착의, 차량번호, 기타 특이사항을 기억했다가 112 등에 신고할 것 등의 자위 방범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임 소장은 “CCTV 시스템은 범죄 발생시 초기에 범인을 검거할 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전시 효과가 아닌 일정수준 이상의 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며 “시스템의 설치·시공·유지·보수는 불필요한 경비가 아니라 시스템을 장기간 선명한 화질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전문업체에 의뢰해 정기점검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이날 교육에서는 ▲소방 안전교육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교육 등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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