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에 세대당 최대 60만원

-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

상수도사업본부가 공동주택 옥내 노후수도관의 교체공사비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옥내 노후수도관의 교체공사시 소요되는 비용의 50%를 지원키로 하고, 지원을 희망하는 세대의 신청을 받는다고 최근 밝혔다.

수도사업소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동주택이며, 지원금은 면적별 표준금액을 산출해 총 공사비의 50% 이내로 세대당 최대 60만원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세대는 관할 수도사업소에 신청하면 되며, 수도사업소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지원가능여부를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옥내배관지원팀’을 편성해 옥내 급수관에 대한 노후 진단 및 녹물출수 예방법을 상담해주고 있다.

문의 : 국번없이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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