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부과 적정성 여부·장충금 사용현황 등

지자체가 관리비 부과 적정성 및 인터넷 공개 여부 등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실태 점검에 들어갔다.

제주도 제주시는 내달 2일까지 약 한달간 관내 의무관리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최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점검대상은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기타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으로 관내 임대아파트 11단지를 포함해 총 51개 단지가 이에 해당된다.

시는 이번 관리실태 점검에서 ▲전기료 등 관리비 부과 적정성 및 인터넷 공개 이행 여부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사용현황 ▲적정 관리인력 배치와 안전계획 수립 여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현황 및 관리규약 규정 등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점검 후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등 경고 조치를 취하고, 추후 관리실태가 개선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관련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적합한 관리방안 제시, 관리규약 개정 권고 등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관련한 행정지도 방안을 모색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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