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주차장 1면당 50만원·최대 3천만원

지자체서 아파트 내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주차장 증설비를 일부 지원키로 했다.

인천시는 주차공간 확보와 주차시설의 운영 및 제도를 개선코자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실시, 노후 아파트의 주차장 증설비를 지원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994년 12월 30일 이전에 준공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입주민 운동시설, 조경시설, 어린이놀이터 등의 부대·복리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할 시 1면당 50만원, 아파트당 최대 3천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입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부대시설 면적의 50% 범위 내에서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해야 하며, 주차시설로 인한 입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석 등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주차장 설치시 주차장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적합해야 하고, 주차장의 위치는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곳에 배치해야 하며, 야간차량 식별을 위해 일정한 조도를 유지해야 한다.

한편 주차장 설치시 지원되는 시설은 ▲주차 노면표시 ▲차량충돌방지턱 ▲조명시설 ▲방범시설(CCTV)설치비용 등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단지는 관할 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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