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관원, 관리소장 등 대상으로 ‘공동주택 승강기 안전관리 세미나’ 개최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 사고 사례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관리자의 유지관리 필요성과 교체공사의 절차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은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코엑스 컨퍼런스센터에서 아파트 관리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0 공동주택 승강기 안전관리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홍성민 팀장은 ‘장기수선계획 중 승강기 교체공사 계획 수립’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주요 사고사례를 소개하고, 승강기 유지관리, 승강기 교체공사 계획수립 및 절차 등을 설명했다.

홍성민 팀장은 “가방끈, 줄넘기줄 등 가늘고 유연성 있는 것은 엘리베이터 문닫힘 안전장치가 감지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잦다.”며 “이같은 줄에 의한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관리자가 입주민 보호 안전수칙 게시 또는 방송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린 채 출발하는 사고도 잦은데 이는 도르래·로프의 마모, 제어시스템 고장, 제동기 부품 파손, 도어스위치 단락 등의 보수부실에 의해 일어난다.”며 “이를 방지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기능 유지를 위한 점검을 철저히 해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엘리베이터는 고가이고 교체에도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의 목적을 갖고 평상시 치명적인 고장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며 “관리주체(운행관리자)는 사소한 것이라도 메모하고 점검해 입주민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승강기 교체여부를 결정하려면 입주민 의견 수렴 및 동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며 “대표회의의 결정과 필요시 입주민 투표를 통해 동의를 이끌어내고 참고자료로 고장률, 비운행 시간, 전기료 등 통계를 활용하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저층 세대 입주민 의견수렴 ▲타단지 견학 ▲노후상태 평가 및 신규 안전장치 추가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설치공사 업체 선정시 구매 요구서(시방서)는 구매자의 요구조건이 모두 삽입되도록 작성해야 한다.”며 “이는 분쟁 발생시 기준이 되는 자료로 자재의 재질원산지, 주민 안전대책 및 이동통로 확보, 폐자재 처리 등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제조사 및 모델, 재사용품 범위 등이 모두 상이하므로 현장에 맞게 작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 팀장은 “엘리베이터 교체공사시 관리자는 안전하고 계획에 맞는 공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이동통로 확보 및 경계시설, 안내문 부착 여부 등 안전조치 여부와 빗물유입 등 반입자재 및 폐자재 보호조치, 옥상 방수층 파손 등 중량물 이동 및 양중시 시설물 파손여부 등을 점검하고, 기계실은 각 기기의 수평·수식상태와 눈, 비 등에 의한 부품의 보호조치가 이뤄졌는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카는 승차감 개선과 의장변화 등 교체공사에 따른 입주민 만족도와 연결된다.”며 “카 부문 감독시 흠집, 얼룩 등 의장 및 문양 상태를 확인하고 과도한 틈새, 고정불량에 의한 소음 등 패널의 조립상태, 조명의 밝기, 각 조작 버튼의 작동 및 파손 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서 홍 팀장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업체선정 방법 △승강기 교체공사 흐름도 △긴급상황 발생시 조치 요령 등도 함께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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