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근로자 등 재해예방 안전대책 시급

▲ 각종 시설물 점검 및 보수작업시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매년 3600여명 재해사고…사다리 작업중 추락·감전 등 많아
작업 전 안전대책 강구해야…근로자 안전교육 등도 중요

아 파트 등 건축물 관리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재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건축물 관리업 근로자 중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모두 2692명. 이중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는 27명이며, 질병으로 사망한 근로자는 33명이다.
한국산업안전공단 관계자는 “건물관리업 근로자의 재해사고 발생률이 미세하게 줄어들고는 있으나 다른 업종 근로자와 비교해보면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며 “해당 근로자는 물론 사용자·작업 감독관 등도 재해예방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에 최근 아파트 등 건축물 관리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의 재해사고 사례와 원인을 살펴본 뒤 예방대책은 무엇인지 진단한다.

◎ 건물관리업 근로자 재해율 심각
한국산업안전공단이 노동부와 함께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매년 전국의 건물관리업 근로자 중 3600∼3700여명이 재해사고를 당하고 있다.
지난 5년간 건물관리업 근로자의 연간 재해율은 평균 0.89%를 기록하고 있다. 2002년 건물관리업 근로자의 재해율은 0.84%였으며, 이후 2003년에는 1.01%로 크게 치솟았다가 2004년 0.91%, 2005년 0.89%, 2006년 0.84%를 기록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공단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최종 집계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나 2006년 수준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재해율인 0.8%대 초반 수준을 상회하는 수치다. 전체 근로자의 재해율은 지난 2002년 0.77%, 2003년 0.9%, 2004년 0.85%, 2005년과 2006년은 0.77%였다. 전체 근로자 재해율은 건물관리업 근로자의 재해율이 얼마나 심각한지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세부적으로 재해·사망자 수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지난 2002년 건물관리업 근로자는 모두 3092명(사망 122명)이 재해를 입었고, 2003년에는 3639명(사망 123명), 2004년에는 3583명(사망 131명), 2005년에는 3698명(사망 113명), 2006년에는 3784명(사망 83명)이 근로중 재해사고를 입었다.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전국 아파트 등 건축물을 관리하고 있는 근로자 중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모두 2692명이다. 이중 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한 근로자는 2392명이고, 직업성 질환을 입은 근로자는 302명이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사망한 건물관리업 근로자는 총 60명이다. 이는 건물관리업 근로자의 재해사고가 줄어들고 있다고 단정짓기 힘든 수치다.
지난 5년간 건물관리업 근로자의 사망만인율(사망자 수의 1만배를 전체 근로자 수로 나눈 값)은 평균 2.9% 수준이다. 전체 근로자의 사망만인율이 1%도 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볼 때에도 건물관리업 근로자의 사망률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다.

◎ 사다리 작업은 2인 1조로
한국산업안전공단에 따르면 아파트 등 건물관리업 근로자의 재해사고는 사다리 작업시 사고와 전도·감전 등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다.
특히 공단은 아파트 내 재해사고의 대표적 유형으로 ‘사다리 작업중 추락’을 꼽는다.
각종 시설물 점검이나 교체시 대부분 아파트에서는 사다리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아파트 근로자들은 사다리 작업의 가장 기본인 ‘2인 1조’ 수칙을 지키지 않는 실정이다.
경기도 수원시 모 아파트에서는 최근 관리직원이 단독으로 사다리에 올라 시설물을 점검하던 중 추락해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만일 다른 근로자와 함께 작업을 진행했더라면 사다리가 흔들리면서 추락한 이 근로자의 사망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사다리 작업시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사다리의 기능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경북 울산시 모 아파트 관리직원은 최근 PVC 파이프를 고정하기 위해 4.5m 높이의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한 뒤 올라탔으나 사다리가 미끄러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했다. 만일 이 직원이 안전모를 착용하고, 사다리의 미끄럼 방지판의 기능을 점검했다면 안전히 작업을 마쳤을 것이다.
산업안전공단 관계자는 “사다리 이용 작업에는 반드시 2명 이상이 투입돼야 한다.”며 ▲사다리 끝면은 벽면 상단부로부터 1m 이상의 여유가 있을 것 ▲사다리 설치각도를 80° 이내로 유지할 것 ▲안전대 및 안전모 착용할 것 ▲작업공구는 몸에 부착하고 사다리를 오르내릴 때에는 두 손 모두 사다리를 잡을 것 등을 당부했다.

◎ 바닥 청소시 안전화 착용
이와 함께 아파트 내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재해로 전도사고를 들 수 있다.
경기 안양의 모 아파트 관리직원은 지난해 보일러 수리작업중 작업발판에 묻은 작동유 등 기름으로 인해 계단에서 미끄러져 머리를 다치고 사망했다.
당시 사고의 원인으로는 작업발판에 묻은 기름 외에도 계단 난간이 82cm여서 근로자가 이를 통해 지탱할 수 없었던 것이 지적됐다. 따라서 각종 기계 등 기름을 사용하는 작업시에는 수시로 기름을 제거하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며,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해 계단 난간은 90∼120cm로 설치돼야 한다.
서울 도봉지역의 모 아파트에서는 환경미화직원이 왁스를 사용해 바닥 청소를 하던 중 미끄러져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사고의 원인은 근로자가 왁스를 사용하면서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화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산업안전공단 서울지역본부 관계자는 “바닥 청소시에는 안전화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미끄럽지 않은 세제를 고르는 것도 전도사고를 예방하는 데에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 산소결핍·감전 등도 주의해야
물탱크나 정화조 청소시 질식하거나, 변압기·모터 등 전기시설 접촉시 감전을 당하는 사고도 자주 발생한다.
대구 달서구의 모 아파트 관리직원은 최근 물탱크를 청소하던 중 산소결핍에 의해 사망했다. 이 사고는 장시간 밀폐됐던 공간에 들어가서 작업하던 중 산소가 모두 소모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물탱크 청소작업 전 산소측정과 유사시 구출을 위한 작업감독자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경남 마산의 모 아파트 보일러 기사는 폐수방출용 펌프의 모터를 교체하던 중 절연처리가 안된 상태에서 전선에 손을 접촉, 사망한 바 있다. 이 사고는 전원을 차단했더라도 확실히 절연처리를 해야 하며, 절연고무장갑 착용의 필요성을 일깨워준다.
산업안전공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물탱크 등 청소시에는 사전에 충분히 환기를 시킨 후 주변에 작업을 감시하는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전기시설의 점검·교체작업은 차단기와 단로기 모두 조작해 전원 공급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임을 확인한 뒤에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 작업 전 안전대책 강구 필요
이같은 아파트 내 각종 재해사고에 대해 유관기관 관계자들은 안전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산업안전공단 서울지역본부 교육정보센터 이성찬 부장은 “재해를 입은 건물관리업 근로자 대부분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는 등 기본적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사고를 입었다.”며 “작업 전 보호구 착용 등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장은 또 “수면부족이나 생체리듬 혼란 등을 겪을 가능성이 많은 아파트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하기 위해 감독·감시자 배치가 가능하도록 ‘2인 1조’ 작업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라며 “공단 등 유관기관에서는 건물관리업 근로자 안전에 대해 다양한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 이용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한국산업안전공단 의정부지도원 김증호 보건지원팀장은 “아파트 내 청소 및 경비, 시설관리 근로자들의 고령화와 교대제 환경으로 인해 재해 근로자가 끊이지 않는다.”며 “아파트별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자체 실시해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업무상 질병예방 협의회’를 운영해 재해예방에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사시 재해를 입은 관리직원이 빠른 시간 안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직원간 비상연락망 체계를 갖춰야 하고 환자 수송대책도 미리 세워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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