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혜원주공아파트 입주민, 건설사에 피해보상 촉구

신축 아파트 공사장 주변 입주민들이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먼지와 소음 등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건설사에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충북 진천군 광혜원주공아파트 입주민 50여명은 인근 아파트 신축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달 20일 궐기대회를 열고 시공사인 S건설측에 현실적인 피해보상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진천군에 따르면 S건설이 지난해 6월부터 광혜원면 광혜원리에 12층 112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중인 가운데 인근 주공아파트 입주민들이 생활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날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입주민들은 신축현장 인근에서 항의농성을 벌인데 이어 광혜원면사무소를 방문해 시공사가 날림먼지와 소음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입주민측은 “소음은 물론 분진, 통행로 점거, 노약자 안전 위협 등 생활과 관련된 여러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입주민들은 이어 시공사를 방문해 12층 규모의 아파트가 신축될 경우 왕복2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생활하는 주공아파트 입주민들의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시공사 관계자는 “주공아파트 입주민들이 원하는 피해 보상액과 회사가 생각하는 보상액의 차이가 커 의견접근이 힘들다.”며 “원활한 대화를 통해 빠른 시일 안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입주민들은 공사현장 입구에 천막을 치고 장기 항의농성을 벌이는 등 정당한 피해보상을 요구키로해 당분간 분쟁이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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