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앞으로 양평군에 아파트를 지을 때는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해 지어야 한다.

경기 양평군은 올해부터 건립되는 아파트는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등 자연친화적이고 아름답게 건립토록 할 방침이라고 최근 밝혔다.

지금까지 양평군 내 아파트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에 따라 법적조건을 갖추고, 사업주체의 특화방식으로 건립돼 왔다.

그러나 군은 대내외적으로 알려진 양평의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아파트 건립시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신청·승인하는 아파트는 휴식공원, 어린이놀이터 설치는 물론 아파트 측벽에 양평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절개지의 시멘트 옹벽 전체를 자연석으로 쌓는 산벽처리를 통해 최대한 자연친화적으로 건립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군은 설계단계부터 파고라나 벤치 등을 설치하고, 아파트 옥상을 녹화하거나 경관조명을 설치해 야간에도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