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시가지아파트입주자연합회 가스공급대책위원회(위원장 김동옥)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동의 없이 진행되는 도시가스 시설물 공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공사 반대에 나섰으나, 도시가스사측에서는 공사방해를 이유로 입주민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연합회 김 위원장에 따르면 제주E도시가스는 수차례에 걸친 제조소의 방호벽 및 시설물의 안전성 문제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고 있으며, 입주민의 동의 없이 도로배관 공사를 강행하고 도로 중간을 굴착해 지역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도시가스 공사 현장에 방호벽을 설치해 줄 것과 시설물을 신제품으로 설치해 줄 것을 제주E도시가스에 제안했고 도시가스사측에서는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공문을 제주시와 입주민들에게 보내 공사 허가를 받았다.”며 “그러나 공사 허가를 받은 후에는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이유로 방호벽을 쌓지 않고 제품들도 녹슨 것을 그대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또 “제주E도시가스는 도시가스 홍보물에 부영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도시가스가 뒷거래를 통해 가격을 조정했다고 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3개 신문에 부영3차, 5차 아파트와 신시가지아파트연합회에 대한 공개사과문을 게재하기도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6시에 기습적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밤 12시가 넘은 시간에도 공사를 강행하다 안전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저지로 공사를 중단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E도시가스는 입주민들의 방해로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며 업무방해 등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했으며,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중이어서 입주민들과 도시가스 회사간의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