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시설물의 안전성 문제를 놓고 아파트 입주민들이 도시가스 회사와 갈등을 빚고 있다.

제주신시가지아파트입주자연합회 가스공급대책위원회(위원장 김동옥)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동의 없이 진행되는 도시가스 시설물 공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공사 반대에 나섰으나, 도시가스사측에서는 공사방해를 이유로 입주민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연합회 김 위원장에 따르면 제주E도시가스는 수차례에 걸친 제조소의 방호벽 및 시설물의 안전성 문제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고 있으며, 입주민의 동의 없이 도로배관 공사를 강행하고 도로 중간을 굴착해 지역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도시가스 공사 현장에 방호벽을 설치해 줄 것과 시설물을 신제품으로 설치해 줄 것을 제주E도시가스에 제안했고 도시가스사측에서는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공문을 제주시와 입주민들에게 보내 공사 허가를 받았다.”며 “그러나 공사 허가를 받은 후에는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이유로 방호벽을 쌓지 않고 제품들도 녹슨 것을 그대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또 “제주E도시가스는 도시가스 홍보물에 부영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도시가스가 뒷거래를 통해 가격을 조정했다고 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3개 신문에 부영3차, 5차 아파트와 신시가지아파트연합회에 대한 공개사과문을 게재하기도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6시에 기습적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밤 12시가 넘은 시간에도 공사를 강행하다 안전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저지로 공사를 중단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E도시가스는 입주민들의 방해로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며 업무방해 등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했으며,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중이어서 입주민들과 도시가스 회사간의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