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운대 건설법무학과 김용환(한국주택시설관리 부사장)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동주택과 유사한 주거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음에 따라 관리관련 규정이 미흡하고 불투명한 관리비 운영으로 관리비 부담이 상승하는 등 입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관리에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합건물법에 공동주택관리정보 시스템을 활용한 관리비 공개, 지방자치단체장의 현장조사권 신설, 전문가인 주택관리사리제도 도입, 수선계획 및 수선충당금 적립 의무화 층간소음 규제와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제도 등의 규정을 신설하거나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오피스텔 100만호 시대, 성과와 과제‘에 따르면 2022년을 기점으로 오피스텔 총물량이 100만호를 넘어섰고 연간 공급량 또한 아파트 대비 20%에 달해 부동산시장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통계청의 2022년 주택의 종류 및 주거면적별 가구 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원 4800만명 중 아파트에 약 3000만명이 거주하고 있었고 그 뒤로 단독주택(1100만명), 다세대주택(400만명), 오피스텔(110만명) 순으로 거주하고 있었다.

이처럼 오피스텔의 보급은 점점 확대되고 있고 오피스텔의 주요 구성원인 청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직장인 등은 오피스텔을 공동주택과 유사하게 주거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입주민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집합건물법 조문에 신설하거나 준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며 주택관리사에 의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4가지의 법 개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도입 및 각종 공사, 용역 등 계약서를 공개해 관리비를 투명하게 집행하고 지자체장에게 현장조사권을 신설해 입주민을 보호할 것.

둘째, 일정 규모 이상의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문가인 주택관리사에 의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관리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힐 경우 이를 배상하기 위한 손해배상책임제도를 도입할 것.

셋째, 일정규모 이상의 오피스텔은 수선계획 수립 및 수선충당금 적립을 의무화해 주요시설이 적기에 교체나 보수가 가능하도록 할 것.

넷째, 입주민 주거권과 주거환경의 보장을 위해 층간소음의 방지,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의무제도 도입 또는 준용규정을 신설할 것.

이상과 같이 관계법령을 개정 또는 신설한다면 기존의 주거용 오피스텔 관리와 관련된 문제는 해결·축소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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