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경쟁입찰 규정 어길 시 처벌규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시 300세대 이상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입찰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경우 처벌규정을 자세히 알고 싶다. <2024. 1. 30.>

회신: 선정지침 별표2에 해당 안 하면 수의계약 안 돼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 선정 시 법 제25조를 위반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규정하는 입찰의 종류 및 방법, 낙찰의 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에 따르지 않을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또한 선정지침 제4조에 따르면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별표2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면 지침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4. 2. 16.>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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