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시설물유지관리업자의 정밀안전진단 대행 가능 여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시설물유지관리업체는 정밀안전진단 대행을 할 수 없는지. <2024. 2. 21.>

회신: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만 수행 가능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제26조 제2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려는 경우 이를 직접 수행할 수 없고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국토안전관리원에만 대행하게 해야 한다. 따라서 정밀안전진단의 경우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만 수행할 수 있음을 알린다. <전자민원, 시설안전과. 2024. 2. 28.>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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