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입찰참가 제한 관련
헌옷수거 업체가 일반경쟁 입찰로 낙찰 후 1년간 계약을 해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경제 악화에 따라 약 6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 계약금액 인하를 요구해왔으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부결돼 계약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하자 계약포기를 하겠다고 한다. 계약 불이행에 따른 조치사항 등은 아파트 자체에서 처리할 일이고 새로 경쟁 입찰공고를 해야 한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보면 중도에 계약을 포기한 업체는 명시가 안 돼 있는데 입찰공고 시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는지. <2024. 2. 20.>

회신: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 하한설정으로 제한 가능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르면 사업자의 참가자격 제한은 제26조 및 별표1의 제한경쟁입찰의 하한설정으로 가능하므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 이외의 사항에 대해 개별 공동주택에서 임의로 변경하거나 추가해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 질의한 사항이 지침 제26조 제1항 각호 또는 별표1에 따른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지침에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린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4. 3. 7.>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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