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법령 적용
집합건물법 적용을 받는 비의무관리대상 아파트의 경우 관리규약 제정과 관리위원회 구성이 필수인지. <2024. 2. 22.>

회신: 층간소음·간접흡연·행위허가 등 제한 적용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공동주택관리법 조항은 제20조 층간소음의 방지 등, 제20조의2 간접흡연의 방지 등, 제34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제35조 행위허가 기준 등, 제29조 장기수선계획 수립, 제36조 하자담보책임, 제85조 관리비용의 지원, 제93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등의 규정을 제한적으로 적용받으며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에 따른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변경 신고 규정의 적용대상은 아니며 관리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상 규정하는 바가 없다.

참고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전체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 서면 동의를 통해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해 관리할 수 있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4. 3. 6.>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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