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제12민사부

[아파트관리신문=양현재 기자] 의정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이태영 판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체육시설 철거를 결의하자 이에 반발하며 입주민들이 제기한 결의 무효 확인의 소에 대해 “이미 체육시설 철거가 완료돼 결의 무효를 확인할 이유가 사라졌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경기 의정부시 소재 모 아파트 입대의는 2021년 말경 회의를 통해 2022년 테니스장과 농구장을 철거하고 다른 운동시설로 변경하기로 결의했다. 이듬해 테니스장은 철거되고 인라인스케이트장 등으로 변경됐다.

이에 반발한 이 아파트 입주민 8명은 2021년 말 입대의 임원들을 상대로 테니스장 등을 철거하기로 한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또한 이 8명은 비슷한 시기 동대표들을 상대로 선출무효 및 당선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그리고 이들 입주민은 이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이 또한 기각됐다. 그러자 동대표 선거 당시 무자격자가 포함된 위법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한 선거에서 당선된 입대의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입대의를 상대로 결의 무효 확인을 청구했다. 또한 이 결의에 의견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았고 결의 당시 경비원들로 하여금 서면동의서를 받게 하는 등 과정상의 불법을 저지르는 등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입대의는 이미 테니스장을 철거하고 다른 시설로 교체를 완료해 결의의 무효를 확인해서 얻을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입대의가 주장한 대로 이미 테니스장이 철거돼 확인 소송을 통해 이 소송을 제기한 입주민들이 얻을 이익이 사라진 점 ▲입대의 결의 과정에서 입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점 ▲이 사건의 결의가 있었다는 사실로 인해 소송을 제기한 입주민들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법률적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이 소송을 각하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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