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한국주거환경학회라는 단체에 연구용역을 준 결과를 토대로 매년 실시되는 주택관리사보 시험에서 적정 선발 인원을 600~850명으로 제시하였다. 2023년도 합격자가 1,610명인 것을 감안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숫자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주택관리사보 합격자 과다 배출로 취업 비리가 발생하고 갑질 및 부당간섭으로 불안전한 근로환경에 놓여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대로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회사는 자질이나 실력이 우수한 관리사무소장을 찾기가 힘들다고 한다.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주택관리사보 신규 선발 인원은 직전 3개년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 가운데 500세대 미만인 아파트 수를 기 배출된 주택관리사(보)들의 10년간 평균 배치율인 30~35%로 나누는 비교적 단순한 방식으로 산출하고 있다.

그런데, 신규 주택관리사보 선발인원을 주택 신축(Flow) 시장에서만 찾은 것은 문제로 보인다. 입주자대표들이 젊어지고 있는 가운데 많은 기축(Stock) 단지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관리소장들을 중심으로 고령화가 가속화 되어 1차 베이비붐 세대들이 70세에 달하는 2030년 전후로는 많은 퇴직이 예상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공동주택관리법이 일정 규모의 아파트에서는 관리사무소장으로 주택관리사를 두는 것을 의무화하다 보니 신규 주택관리사보가 취업할 수 있는 대상을 신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만 보고, 자격 취득자는 당연히 관리사무소장으로 취업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과 같은 전제가 깔려있는 데 이는 오히려 주택관리사의 취업시장을 좁히고 있다.

즉, 주택관리사 자격은 공동주택이나 그와 유사한 집합건물 관리에 유용하고 필요한 자격이지 관리사무소장만을 하는 자격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다시 말해 주택관리사라고 반드시 관리사무소장을 해야한다는 법은 없는 것이다. 자격취득 후에 관리사무소에서 중간관리자나 경리 등으로 꿈을 키워 나갈 수도 있을 것이며 관리회사나 건설회사 등에서 근무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파트에 취업을 희망하는 젊은 대졸 취업준비생들도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주택관리사협회가 신규 합격자들을 줄이면서 기득권자들을 보호하는 인상을 주는 것도 우려가 된다. 즉, 요즘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의대 정원을 두고 의사 단체와 정부가 겪는 갈등이 연상되는 데 주택관리사 자격을 의사나 변호사 면허같이 생각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의사는 대학에서 최소 6년이라는 학습 기간이 필요하고, 전문의가 되기위해서는 추가로 4~5년의 수련 과정이 소요되는 등 매우 길고도 철저한 양성과정을 겪은 다음에 평생 독립적이고 독점적인 지위를 인정받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주택관리사협회가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활동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기득권자들의 이익만을 보호해서는 안될 것이다. 젊은 학생들, 전직을 희망하거나 첫 직장에서 은퇴한 사람들 등 더 많고 다양한 사람들이 주택관리사라는 자격증 취득에 도전하게 만들어 외연을 키워나가는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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