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하자보수 보증금의 반환
하자보수보증금은 시행령 제45조에 따르면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로 반환하게 돼 있다. 시기가 도래했음에도 입주자들의 부동의로 전유부분은 물론 공용부분의 하자가 종결되지 않은 경우에도 하자보수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지.

회신: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됐다고 책임 완료된 것 아냐
국토교통부 회신사례 내용을 참고하면 일반적으로 하자담보책임은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해 수급인의 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발생한 부분까지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하자발생 시점이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이며 이에 대해 하자보수를 했으나 재차 하자가 발생한 경우나 하자보수를 미이행한 경우 등은 책임기간이 종료됐다고 해서 하자담보책임이 완료됐다고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자보수담보책임의 종료 절차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9조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하자담보책임 종료 통보는 하자보수가 완료됐는지에 대해 사업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에 다툼이 있을 경우 하자담보책임 종료를 명확히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를 알리기 위해 통보하도록 한 것이며 하자보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따라 보수해야 하는 것이다.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에 사용하고 남은 하자보수보증금은 사업주체에게 반환해야 하는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5조 규정에 따라 사용검사일부터 2년 경과 후 100분의 15, 3년 경과 후 100분의 40, 5년 경과 후 100분의 25, 10년 경과 후 100분의 20을 순차적으로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한 경우 이미 사용한 하자보수보증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반환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상기 법령에 따른 취지를 고려하면 하자보수담보책임의 종료 절차에 따라 하자보수책임이 종료됨을 확인하고 하자보수에 사용하고 남은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기 바란다. <2024. 1. 25.>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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