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

[아파트관리신문=양현재 기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법(판사 조정현)은 공용부분 관리부실로 누수피해를 입은 입주민이 입주자대표회의와 누수원인을 제공한 입주민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피해 입주민의 손을 들어줬다.

경기 광명시 모 아파트 입주민 A씨는 2011년 입주한 뒤 2020년 8월까지 아파트 우수관이 막혀 발생한 누수로 수리비 1200여만원을 지출했다. 조사결과 누수는 아파트 최상층 입주민 B씨가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옥상 테라스에 임의로 설치한 화단에서 나온 흙이 우수관을 막은 것이 원인이었다. 아파트 관리규약에 공용부분에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수목 식재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었지만, 최상층 입주민은 배타적으로 출입할 수 있는 공용부분을 마치 전유부분처럼 활용해 화단을 조성한 것이다. B씨는 A씨가 광명시청에 제기한 민원으로 광명시청이 내린 시정명령을 받고 즉시 화단을 철거했다.

이에 재판부는 “B씨가 입대의 동의 없이 테라스에 무단으로 화단을 설치해 누수가 발생한 바 이 사건에 책임이 상당하다”며 “이 아파트 입대의도 공용부분의 관리책임이 있음에도 민원을 통해 이 부분이 시정될 때까지 이를 방치했고 공용부분의 문제인 우수관 막힘 및 역류로 누수가 발생했는데도 제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B씨와 함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이 누수가 수년에 걸쳐 지속되면서 A씨와 그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다는 점을 고려해 수리비 1200여만원에 위자료 300만원을 더한 15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손해배상 금액 책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