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동대표 실무교육 영상 공유
동대표 실무교육 화면을 녹화해 단지 내 카페와 동대표 단톡방에 자료로 올리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회신: 비용 지불 교육으로 저작권 있어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 제1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해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제5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운영·윤리교육의 수강비용은 제23조 제3항 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에서 부담하며 입주자등에 대한 운영·윤리교육의 수강비용은 수강생 본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교육은 홍보 영상이 아닌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의 법적의무교육으로서 수강비용을 지불해 수강하는 교육과정이며,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로 보호하고 있으므로 교육 일부내용을 폰으로 녹화해 단지 내 카페 및 단톡방에 올리는 것은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다. <2024. 2. 17.>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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