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동대표 자격 문의
며느리 소유 주택에 주민등록이 된 상태로 6개월 이상 거주한 시아버지가 동별 대표자 자격이 있는지.

회신: 임차한 사용자일 경우 일정 조건에 따라 입후보 가능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는 동대표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입주자 중에서 선출한다.

이와 관련해 동대표는 입주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소유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질의의 시아버지는 동대표로 선출할 수 없다.

질의의 시아버지가 공동주택을 임차하는 사용자일 경우라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인 동대표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 동대표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인 후보자가 있으면 사용자는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2024. 2. 14.>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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