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제3민사부

[아파트관리신문=양현재 기자] 인천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예지희 판사)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급수관 수리비를 해당 세대 입주민에게 제기한 공사비 청구 소송에서 “급수관이 해당 입주민의 전유부분이고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공사비용 등 관리책임도 입주민에 있어 입대의에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경기 김포시 모 아파트 입대의는 2021년 6월 중순경 급수관이 파손되자 급수관을 교체하고 수리비 200만원을 지급했다.

입대의는 누수가 발생해 교체한 급수관이 입주민 A씨의 세대에 속한 전유부분이라고 보고 A씨에게 공사비 200만원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했다. 하지만 A씨는 이 급수관이 전유부분이 아니라 공용부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배관이 전유부분인지가 소송의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급수관 공사업체 담당자가 이 급수관이 아파트 공동구에서 A씨 세대로 들어가는 벽속에 있다고 진술한 점 ▲이 급수관이 세대 내로 들어가는 가지관이며 심하게 녹슬어 있었던 점 ▲급수관 수리를 위한 공사도 A씨 세대 내에서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해 급수관은 A씨의 전유부분에 속하고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전유부분에 설치된 배관은 입주자 등이 관리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어 A씨가 공사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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