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권              하남플로리체위례아파트 입대의 회장         태율종합법률특허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종권              하남플로리체위례아파트 입대의 회장         태율종합법률특허사무소 대표변호사

아파트 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활동을 시작하게 된 시점이 아파트 사용검사 후 5년차가 된 때였다. 시공사에서는 하자 종결 합의를 원하고 있었다. 직업이 법을 다루는 변호사다 보니 자연스럽게 관련 사안들을 맡아서 진행하게 됐다. 시공사와 하자 보수 및 하자 종결 합의에 대한 몇차례 협의를 거쳤으나,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없었다.

우리 아파트에서는 전체 동 외벽 및 지하주차장 전체 균열 보수 및 재도장, 주민공동시설 등 공용부분 시설 보수 및 개선 등을 요구했고 시공사는 부분적인 균열 보수, 기존 불편 사항 및 공용부분 일부 보수 및 개선 등만 시행할 수 있다고 답했다.

소송으로 가야 하는지 아니면 시공사와 협의할 것인지를 두고 많은 고민을 했다.

시공사와 협의를 할 경우 시공사도 부분적인 보수와 공용부분 일부 보수 및 개선을 약속했기 때문에 단기적이고 즉각적인 만족은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하자 항목 및 보수 비용, 추가 시설 개선, 입주민들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과 이에 대한 이득의 객관화가 어렵다.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하자 항목 및 하자 보수 비용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진단이 가능하고 사용검사 이전에 발생한 설계도면을 따르지 않은 미시공, 오시공, 변경시공 등의 하자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하자 보수 산정 및 처리에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다. 그러나 결과를 장담할 수 없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결국 소송이라는 방법도 선택지의 하나로 두고 시공사와 협상을 병행해 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술적·법률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법무법인을 선정했다. 법무법인을 선정할 때는 설명회를 통해 각 법무법인의 전문성, 경쟁력, 성실성 등을 비교하고 어느 법무법인이 입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위임 계약 체결 조건도 명확히 하고 있는지를 살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라는 나의 직업이 큰 도움이 됐다.

법무법인을 통해 하자진단결과를 받아 시공사와 협상을 계속했으나 입장 차이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았다. 5년차 하자 보수 기간이 임박하고 있어 어쩔수 없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시행사와 보증사에 대한 손해배상, 보증금 청구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이 인정됐다. 그러나 시행사의 무자력에 대한 입증이 부족해 시공사에 대한 인용 판결을 받지 못했다. 현재는 자료를 보강해 2심 소송을 진행 중이다.

막상 아파트 하자 협의와 소송을 진행해 보니 관련 전문가가 아니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법률적 지식은 물론 아파트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하자 진단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자보수청구 기간은 언제인지, 언제 소를 제기하는 것이 적절한지, 소를 제기하기 위해 단지 내에서 거쳐야 하는 과정은 무엇이 있는지, 법무법인은 어떻게 선임해야 하는지, 소송 비용은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 하자소송 판결금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인지 등 일반인에게는 낯선 일 투성이다.

하자 협의가 잘 이뤄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해 결국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유능한 관리주체의 지원 그리고 하자 보수 업무에 대해 지식과 경험이 있는 법률 전문가, 그리고 무엇보다 입주민등의 지속적인 관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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