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조경시설 파손 및 주차장 증설이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인지.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기 위해 조경시설을 일부 파손하고 주차장을 7개면 크기로 증설해야 한다. 조경시설 일부 파손은 장기수선항목이 아니나 고정시설의 변경설치이므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하는지.

회신: 조경시설 파손에만 한정할 것 아니라 주차장 증설공사 전체로 봐야
조경시설 일부 파손만 하는 공사가 아닌 주차장 증설 공사를 수반(아스팔트 포장공사, 차선 도색 등)하는 공사로서 조경시설 파손에만 한정해 장기수선계획 반영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닌 주차장 증설공사 전체로 봐야 하며 주차장 증설에 대해 장기수선계획 조정을 통해 반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024. 2. 1.>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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