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장기수선계획 조정
올해 10월 장기수선계획 정기조정이 예정돼 있다. 당해년도(2024년)에 계획된 수선항목공사를 10월 정기조정을 통해 2025년으로 변경해 수선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10월 정기조정 전까지 또는 12월 말일까지 수선공사를 완료해야 하는지 답변 바란다.

회신: 수선주기 도래 시 교체 등 필요 없을 시 계획 조정 가능
질의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유권해석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야 하므로 장기수선계획에 계획된 공사의 계획연도 이내에 입찰공고 후 공사업체 계약 완료까지 한 경우에 한해 해당연도에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수선주기 도래 시 상태가 양호해 교체 및 보수가 필요하지 않거나 교체 범위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고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024. 1. 31.>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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