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연차·퇴직충당금 처리
관리업체 교체로 전직원 연차·퇴직충당금을 정산한 후 충당금이 많이 남았는데 이를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다른 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신: 충당금 적립 시 부과한 관리비 비목에서 차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2호에 따르면 ‘제23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동 준칙을 참조해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13차) 제73조 제4항에서 관리비등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지급을 목적으로 적립된 연차·퇴직충당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질의와 같이 입주자등에게 관리비로 부과해 적립한 충당금이 남은 경우에는 해당 충당금 적립 시 부과한 관리비의 비목에서 차감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2024. 1. 30.>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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