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제3-3민사부

[아파트관리신문=양현재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민사부(재판장 양환승 판사)는 아파트 화재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미화업체 직원이 전기장판을 끄지 않고 접어둔 채 퇴근해 화재가 발생했다”며 미화업체에 제기한 구상금 청구를 기각했다.

2019년 12월 서울 도봉구 모 아파트 지하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A보험사는 이 사고로 입주자대표회의에 보험금 400여만원을 지급했다. 화재가 발생한 곳은 지하 기계실로 평소 미화 업체 B사 소속 미화원들이 간이 휴게공간으로 이용하던 곳이다. 관할소방서는 화재 원인을 전기장판 관리 소홀로 인한 과열로 추정했다. 이에 A사는 B사 소속 근로자들의 휴게공간에서 소속 직원의 과실로 발생한 화재이므로 B사가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화재가 발생한 기계실은 B사가 미화 용역 계약을 통해 미화원 대기 장소로 아파트로부터 제공받은 곳과는 다른 별개의 공간으로 아파트가 점유자이고 관할소방서 추정만으로 미화원 과실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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