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17일부터 시행 예정

[아파트관리신문=양현재 기자]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과정에 입주예정자가 입회할 수 있게된다. 또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가 시공 완료된 공동주택 실내공기질을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을 의뢰할 수 있게된다.

환경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15일 공포하고 17일부터 시행한다고 알렸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8월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17일에 시행에 맞춰 자세한 내용을 시행규칙에 반영했다.

이번 개정령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는 실내공기질 측정 예정일 20일 전까지 ‘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계획서’를 작성해 입주예정자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알리거나 ①입주자모집 공고에 포함 ②시공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③그 밖에 입주예정자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 등으로 공고해야 한다.

측정 과정에 입회하려는 입주예정자는 측정 예정일 10일 전까지 ‘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입회 신청서’를 작성하고 입주계약서 사본 등 본인이 입주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시공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공자는 측정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청 순서에 따라 입회자를 선정해 결과를 측정 예정일 5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시공자는 선정된 입회자에게 측정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사전 안내해야 한다.

또한 시공자는 실내공기질 측정을 스스로 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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