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입대의 책임의 구체적 의미
아파트에서 배관역류나 옥상누수 등으로 피해 발생 시 입주자대표회의에 책임을 묻는다는 판례를 봤는데 피해보상을 위한 비용을 입대의가 어떤 식으로 부담해야 하는지.

회신: 관리책임·비용부담 등 관리규약에 정할 수 있어
공동주택 내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 배상금의 처리 등과 관련해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누수의 경우 발생원인, 피해 위치, 결함부위의 형상 및 입주자와 관리주체의 유지·관리 관련 과실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책임 유무 또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전유부분 및 공유부분의 범위,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내용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2024. 1. 21.>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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