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장기수선계획 없는 사업추진
공동주택 현관문 자동문으로 전면교체, CCTV 추가설치, 통합관제소 설치 등 소요예산 약 8억원인 공사를 5년 계약기간 동안 시설물일체를 업체 소유로 하고 시설이용료 월 1119만원을 관리비로 지급한 뒤 철거하는 조건으로 시행하고자 한다. 위 시설을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관리비로 지급 가능한지. 임대비용은 문제 없는지.

회신: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공사를 장충금 아닌 렌탈 등 방식으로 진행하면 안 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규정돼 있는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해야 한다. 별표 1에 명시돼 있지 않은 사항 중 단순 소모성 부품 등의 경우에는 시행령 별표 2의 관리비로 부과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다만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공동주택의 가치를 증진하는 내용의 공사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 입주자(소유자)가 부담하는 장충금을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출입문(자동문), CCTV 설치 공사의 경우 상기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제1호 다목, 제3호 자목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 장충금으로 집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공사를 적립해 둔 장충금이 아닌 할부·임대(렌탈)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장기수선제도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유권해석하고 있다. <2024. 1. 25.>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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