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 소방시설 조례 개정안 발의

허훈 서울시의원이 소방시설 우선 설치 대상에 노후 아파트를 포함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제공=서울시의회]
허훈 서울시의원이 소방시설 우선 설치 대상에 노후 아파트를 포함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제공=서울시의회]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은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에 노후 아파트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 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최근 서울 도봉구 방학동, 강서구 방화동 아파트 화재 등 노후 아파트 화재 사고로 사상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다.

강화된 소방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후 아파트는 소방, 피난시설이 부족한 탓에 화재에 취약하다. 지난해 12월 불이 난 방학동 아파트는 2001년 완공돼 지은 지 20년이 지났고 지난 18일 화재가 발생한 방화동 아파트도 3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에 속한다. 준공 당시에는 스프링클러, 완강기, 방화문 등 소방 시설 설치 규정이 미비했기 때문에 각종 화재 예방 설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 개정안은 각종 소방설비 및 시설들이 노후 아파트에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이 세대 내부에 설치된 화재감지장치를 포함한 소방설비 점검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대시민 교육·홍보 규정을 추가했다. 

허 의원은 “소방법 적용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 아파트 안전은 서울시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서울시 역시 노후아파트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 만큼 시와 적극 협의해 조례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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