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제12민사부

[아파트관리신문=양현재 기자] 부산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이광영 판사)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전 입대의 회장 A씨에게 돈을 빌려줬다며 제기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A씨와 입대의 간 차용증이 없는 점, 이 돈을 당시 입대의가 진행 중이던 소송의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한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2018년경 부산 북구 모 아파트 입대의는 2018년 2월 12일 잡수익 은행계좌에서 330만원을 인출해 A씨에게 전달했다.

입대의는 “이 돈은 A씨에게 대여금 형태로 지급한 것이므로 A씨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입대의가 A씨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영수증을 작성했을 뿐인 점 ▲A씨가 위 돈으로 입대의의 변호사 선임비로 지출한 점 ▲위 돈이 공동주택관리법 및 그 시행령과 이 아파트 관리규약상 잡수익에서 지출되는 돈인 점 ▲위 돈을 회계처리상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것만으로 A씨에게 돈을 반환받기로 했다고 보기 부족한 점 등에 따라 입대의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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