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아파트관리신문=양현재 기자] 누수 피해를 입은 아파트 입주민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이웃 세대 입주민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수원지방법원(판사 이혜미)은 “누수가 발생한 지점이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이 정한 공용부분에 해당한다”며 입대의 책임만 일부 인정했다.

해당 아파트에 함께 거주하는 B씨와 C씨는 2021년 3월과 9월 두 차례 누수 피해를 입었다. 이에 이들은 누수의 책임이 A씨와 입대의에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재판에서 누수가 발생한 배관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가 주요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세대 및 공용 급탕·난방계량기’를 공용부분으로 정하고 있으며 ‘배관 등 건물에 부속되는 설비 중 전유부분에 설치돼 있는 부분’은 전유부분으로 하나, ‘다만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배관·배선 등은 공용부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그러므로 누수가 발생한 공동난방 수직관에서 뻗어나와 난방계량기까지 연결된 가지관은 공용부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공용부분의 누수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입대의에 있고 A씨는 책임이 없다”며 “입대의는 9월 발생한 누수로 인해 B씨와 C씨가 입은 손해 각 220여만원과 지연손해금 그리고 누수로 인해 두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각 30만원을 B씨와 C씨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3월에 발생한 누수는 9월 발생한 누수와 시간적 간격이 있어 같은 원인으로 인한 누수라 단정하기 어렵고 A씨 소유 아파트 또는 아파트 공용부분에 누수의 원인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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