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주민운동시설 내 전문가 강습료 지급
‘주민운동시설 내 전문가 강습료 지급’ 관련 질의에 대해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회신에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주민공동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공동주택 잡수입의 용도를 같은 주민공동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전문가 인건비 포함)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정했다면 질의와 같은 잡수입의 운영이 관리규약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라”고 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특정인을 위한 개인강습은 사적인 계약에 따른 비용지급일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공동주택의 잡수입으로 지급함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고 회신했다. 당 아파트는 전문가의 지도에 따른 강습비를 잡수입으로 지출해 입주자 등에게 재산상 손해가 초래되고 있다.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 알려주기 바란다.

회신: 주민공동시설 인건비 등은 잡수입으로 집행 가능
주민공동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인건비 포함)을 관리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잡수입으로 집행할 수 있다는 의미는 주민공동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관리, 개인강습(PT), 시설운영,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공동주택관리기구 소속이 아닌 인력의 인건비를 의미하며 이 중 개인강습(PT) 비용은 이용하는 입주자등이 이용료로 관리주체에게 납부해야 한다. 만약 해당 공동주택에서 맺은 전문강사와의 고용계약이 전반적인 관리운영을 포함하는 것이 아닌 오직 개인강습만 하는 것으로 정했다면 개인강습을 신청한 입주자등의 개인강습비용은 관리주체에서 수납(관리외수익)하고, 고용계약으로 합의한 인건비를 관리외비용으로 전문강사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운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기 바란다. <2024. 1. 22.>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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