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에 관한 내용 질의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을 했다. 이 과정에서 관리소장이 입대의 의결 없이 소유자 전수조사를 한다며 인원(일당)을 고용해 입주자명부와 대조하는 등의 작업을 실시해 인건비와 등기 열람비용 등 많은 지출이 있었다. 입대의는 수시조정에 관해 관리소장의 조정안대로 의결을 해줬다. 다만 사람을 고용해 추진하는 내용은 없었으며 지출 시 입대의 의결도 없었고 예산안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①소유자 전수조사 인건비와 등기열람 비용 등은 어떤 예산 과목으로 지출해야 하는지. ②입대의 의결이나 사업계획, 예산안 수립(조정 포함) 없이 집행할 수 있는지. ③외부 전문업체에 수시조정을 요청하기로 의결했는데 관리소장의 안에 시행 연도가 적혀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의결에 효력이 있는지.

회신: 장기수선계획 조정 위한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관리비로 부과
①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해 교체 및 보수를 하기 위해 수립하는 것으로 공용부분 주요시설 교체 및 보수가 아닌 장기수선계획 조정을 위한 입주자 동의절차 관련 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시행령 별표 2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 제1호 일반관리비의 구성명세로 관리사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그 밖에 관리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어 장기수선계획 조정을 위해 관리주체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리비로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관리규약에서 잡수입의 용도로 해당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시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에 따라 집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②관리비 등의 집행은 입대의 의결을 통해 승인된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범위에서 최종적으로는 관리소장의 결재를 득하는 경우에는 집행할 수 있을 것이나 관리비등의 집행 시 추가로 입대의 의결, 회장 등의 확인 절차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따른 집행 여부, 관리비등 부과에 대한 적정성, 입대의 의결사항 집행 여부,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등 금원의 관리 등 관리주체의 업무집행에 관해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확인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 관리규약, 업무처리 기준 등으로 해당 공동주택에서 합리적으로 정해 운영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③수시조정을 위한 입주민 동의절차가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진행됐는지는 해당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관리규약으로 정한 입대의 의결절차상의 흠결이 있다면 이에 관한 효력 여부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사항들을 고려한 사법기관의 판단이 다를 수 있다. <2024. 1. 3.>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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