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아파트관리신문=양현재 기자] 인천지방법원(판사 정희영)은 인천 부평구 모 아파트에서 정전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해 화가 난 입주민 A씨가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찾아가 관리소장 B씨와 관리사무소 직원 3명에게 욕설을 퍼붓고, B씨를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사건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판결했다.

2022년 6월 8일 9시 55분경 아파트가 노후 변압기 교체 공사로 정전이 되자 입주민 A씨는 이 사실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 한 것에 화가 나 관리사무소를 찾아간 뒤 약 5분간 큰 소리로 상스러운 욕설을 내뱉었다. 이에 관리소장 B씨가 “정전 내용을 공고문으로 게시했다. 갑질하느냐? 나가달라”고 하자 A씨는 손과 팔로 B씨를 강하게 밀쳐 탁자에 부딪히게 했다. B씨는 이로 인해 약 2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내용을 보아 죄질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A씨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A씨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다양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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