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관리업체 재계약에 관한 법령 및 규약 적용 문의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및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47조의 2의 규정, 아파트 관리규약 제47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9월 13일 개정한 시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아파트 관리규약을 개정하기 위한 입주민동의 투표 절차를 진행 중이며 관리규약 개정을 하지 못한 상태다. 참고로 현재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동의 건과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안에 대한 입주민동의 투표를 함께 진행 중이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얻도록 돼 있고, 시 준칙에는 전체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교체(재계약 반대)를 원하지 않은 경우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당 아파트 관리규약은 현재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이 경우 아직 개정하지 못한 상태인 현행 아파트 관리규약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관리규약보다 상위인 공동주택관리법과 준칙의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회신: 관리업자 재계약 시 중요사항 입주자등 과반수 동의해야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2 나목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선정, 계약 조건 등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은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편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의 적용지침에 따르면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공동주택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주택관리 관련 고시 및 관계법령에 위반해 정한 경우에는 그 위반된 부분은 효력이 없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관리법령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규약이 미처 개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야 함을 양지하기 바란다. <2023. 1. 2.>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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