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아파트관리신문=양현재 기자] 부산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최윤성 판사)는 태풍으로 아파트 외벽 드라이비트가 떨어져 차량이 파손된 사고 때문에 피해를 입은 입주민이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태풍은 예측 가능한 재해’라며 관리업체의 책임 일부를 인정했다.

A사는 부산 기장군 모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위탁관리업체고, B씨는 이 아파트 입주민이다. 2020년 9월 3일 태풍 마이삭이 강풍을 동반한 채 부산지역을 통과했다. 이에 아파트 외벽에 부착된 외장재인 드라이비트가 떨어져 나갔다. 이 외장재의 잔해가 B씨가 주차해 둔 차량 위로 떨어져 차량이 파손됐다.

이에 B씨는 이 사고가 아파트 외벽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발생했고 A사는 아파트 공용부를 점유·관리하는 책임이 있다며 파손된 차량의 수리비 700여만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B사가 ▲이 아파트의 건물, 공작물의 공사, 유지 및 운영에 관한 보완 감독 및 부대설비시설 전반의 보전·보수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주택관리업자로서 아파트 외벽 부분을 직접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태풍으로 아파트 외벽이 파손되며 발생하는 부가적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는 점 ▲태풍 마이삭이 우리나라 기후 여건상 예측 불가능한 정도의 재해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관리업체로서 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관리업체의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이에 덧붙여 “▲이 사고가 자연적으로 발생한 태풍과 아파트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했다는 점 ▲아파트 관리소장이 태풍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설물 낙하, 물건이 날림 등 위험에 대한 공지문을 부착하고 안내방송도 실시한 점 ▲입주민 B씨가 사고 차량을 지붕이 있는 주차장 등 안전한 장소로 이동 주차해 이번 사고와 같은 손해를 방지할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등 이 사고가 온전히 관리업체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한다”며 “이에 A사의 배상책임을 손해액의 35%인 200여만원으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