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 부동산대책)이 발표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준공 30년이 넘은 주택의 경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30년 미만 아파트도 안전진단을 간소화하며, 빌라나 다세대 지역의 재개발도 전체의 3분의 2가 30년 넘어야 했던 기준을 60%까지 낮추고 지자체에서 뉴타운으로 지정하면 기준을 더 낮추어 준다고 한다.

즉 이번 부동산대책은 재건축·재개발 요건을 크게 완화하겠다는 것인데, 주택건설촉진법이 탄생한 1972년부터 52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여전히 공급과 건설에 편중되고, 장수명관리를 유도하기보다는 부수고 다시 짓는 것을 촉진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이를 발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자유로운 재산권의 행사라는 관점에서 정치와 이념에서 해방시키고 시장원리에 따라 작동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고 하는데 크게 환영할 발언이다. 마찬가지로, 민간주택의 관리문제 또한 소유권의 일부로 입주민들의 다양한 취향과 시장원리에 따라 행해져야 마땅할 것이다. 공동주택관리법과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해 과태료를 남발하는 촘촘하고 획일적인 규제 중심의 현재의 정부정책은 장수명관리와 다양한 관리서비스를 유도하는 지원정책으로 하루속히 전환되어야 한다.

고시와 규칙, 정하면 무조건 해야 하는가?

산업통상자원부고시로 나온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연 1회 이상의 공동주택 세대내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이 의무화 되었는데, 현장에서는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회사의 전기안전관리자가 그것을 수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해서 소란스럽다. 2022년 12월 1일부터는 행정안전부령으로 나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자 및 입주민은 2년마다 1회 이상 세대 내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점검해야 한다고 하면서 시행규칙 별표에서 그것을 행하는 관리자로 입주자대표회의와 함께 관리소장과 소방안전관리자를 포함시켰다.

이러한 사실들은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에서 관리주체로서 주택관리업자의 업무를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로 정하고 것과 상충되고 있다. 민간 아파트에서 사적인 위수탁관리계약을 맺은 주택관리업자와 그 소속 직원에게 ‘안전’이란 멍에로 영역 밖의 일에 대해 아무런 대가없이 무조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나아가, 시설이나 건축물에 대한 근본적인 관리책임은 주인에게 있다. 주인과 사인(私人)간의 계약을 맺고 시설을 관리하는 업자는 사실상 철저한 ‘을’의 입장인데, 이를 허울 좋게 ‘관리주체’로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이 과연 상식적이고 정당한 것인지? 근본부터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