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검침수당 지급 관련
아파트 전기 등의 검침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인지, 입대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인지. 지급은 잡수입에서 하는 게 맞는지.

회신: 구체적인 지급방법 등은 입대의 의결로
잡수입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의미하므로 검침수당은 잡수입으로 보인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관리 등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운영할 사항이다. 경기도 관리규약 준칙은 검침수입을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으로 구분하면서 전기검침 업무 수행자에게 지원하는 비용을 입주자와 사용자 공동기여 잡수입에서 우선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관리규약이 이와 같다면 검침수당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해야 하고, 구체적인 지급시기 및 방법은 입대의에서 의결로 결정할 수 있다. <2023. 12. 22.>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