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 시 운영 방법
동대표 후보가 1명만 접수되고 나머지 동대표는 없어 입대의 구성이 지연됐다. 이런 사유로 차기 입대의 미구성 시 입대의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1명만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차기 구성 때까지 새 당선자 1명 포함 기존 입대의 구성원으로 운영해야 하는지 등이 궁금하다.

회신: 정족수 부족 시 의결방법 별도 규정 없어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1항에서 입대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라 입대의는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정한 입대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는 입대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인한 공동주택의 의사결정 방법 등에 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명확히 답변하기 어렵다. 법령에서는 입주자만으로 입대의를 구성이 어려운 경우에 사용자를 포함해 입대의를 구성하는 방법을 명시하고 있으니 조속히 입대의 최소 구성요건을 충족해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란다. 참고로 ‘새 동대표를 미처 선출하지 못한 경우 기존 동대표가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새 동대표 선출 시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2023. 12. 27.>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