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양현재 기자] 부산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윤태식 판사)는 아파트 공용부분인 배수관이 역류해 발생한 침수사고로 피해를 입은 입주민이 입주자대표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부산 사하구 모 아파트에 사는 입주민 A씨는 2021년 1월 15일 배수관이 역류해 살고 있던 세대가 침수됐다. 이에 A씨는 아파트 입대의 회장 B씨가 아파트 관리주체로서 공용부분 관리의무가 있음에도 이 의무를 위반해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A씨는 B씨를 상대로 재산상 손해 400여만원과 위자료 100만원을 합한 손해배상금 500여만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배수관은 공용부분으로 관리주체에 관리의무가 있지만 ▲이 사고의 발생원인이 A씨의 아래층 세대가 배수관에 거름망을 설치해 이 거름망에 쌓인 이물질 때문인 점 ▲이 사고 이전에도 아래층 세대가 배수관에 거름망을 설치해 역류현상이 발생한 적이 있으나 당시 입대의 회장 B씨가 2012년 7월 16일 거름망을 제거하라고 통보해 조치를 취한 점 ▲2012년 조치 이후 약 8년 이상 배수관 역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 사고에서 B씨가 배수관 점검의무 등을 해태했거나 배수관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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