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사임회장의 권리 유지 기한과 선관위 미구성에 대한 사안
새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아 사퇴서를 낸 입대의 회장이 임시대행업무를 지속하는 기한은 언제까지 가능한 것인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동대표 및 회장 선출을 했으나 구성 정족수가 모자라는 경우 구성신고를 못했으므로 이때에도 전 입대의 회장이 공동주택의 모든 업무를 대행하게 되는지. 선관위 구성이 한 달 이상 구성되지 않을 경우 지자체에서 선관위 구성에 대해 지도·감독 할 수 있는지.

회신: 지자체가 선관위 미구성 지도·감독할 수는 없어
입주자대표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회의의 의장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회장의 역할이나 업무가 제한될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동대표 사퇴 등의 사정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할 수 없다면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도 어렵다. 관리주체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최저임금 또는 그 밖의 비용요인이 인상됨으로 인해 반영해야 하는 경우 외에는 과거에 승인받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관리비 등의 계좌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인감을 복수등록 했다면 입대의 회장은 예산안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위한 인감날인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그 외에 입대의 의결이 선행돼야 하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사안(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참조)을 입대의 회장이 모두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양지하기 바란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개별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그에 따라 운영할 사항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미구성을 이유로 지도·감독을 행사할 수는 없다.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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