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새 동대표 선출 안 됐을 시 임기만료 입대의의 권한 연장 여부
입주자대표회의 임기만료 후 새 동대표선출이 안 됐을 때 전임 대표 권한이 연장돼 업무를 볼 수 있는 것인지 동대표 선출 전까지의 업무 범위와 권한은 어디까지 인지가 궁금하다.

회신: 관리비 부과 및 집행, 당연 수행 업무 등 가능
‘기존 동별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됐으나 새로운 동별대표자를 미처 선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 동별대표자가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새로운 동별대표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판례 2007. 6. 15 선고 2007다6307 참조)가 있다.

상기 판례와 관련해 ‘급박한 사정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업무 범위’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고, ‘최소한의 업무범위’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회신사례(‘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임기만료 시 결산승인’, 1AA-2001-167675, 2020. 1. 10.)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일반적인 관리비 부과 및 집행업무(관리사무소 직원의 임금 지불, 이미 계약된 공사 등의 대금 결제 등)가 가능하며, 법률로 정해 반드시 해야 하는 업무(승강기 점검, 물탱크 청소 등),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업무로서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의사결정 필요 없이 당연히 수행해야 되는 업무를 의미하는 것’임을 회신한 사례가 있음을 알린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임기가 만료된 회장 또는 동대표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2023. 12. 25.>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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