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아파트관리신문=양현재 기자] 광주지방법원(판사 이재석)은 아파트 기계실에 저수조 밸브가 고장 나 지하주차장이 침수된 사고에서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의 보험사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입대의 책임 일부를 인정했다.

광주광역시 남구 모 아파트의 지하2층 주차장 안쪽 기계실에는 저수조가 설치돼 있는데, 이 저수조와 연결된 정수위 밸브는 아파트 준공 이후 20년 넘게 한 번도 교체되지 않았다. 이 밸브는 노후화, 볼탑 이상 등으로 이전부터 급수시설에 문제를 일으켰다. 그러나 입대의는 노후 밸브를 교체하거나 여과기 청소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

2021년 11월 30일, 이 밸브가 고장 나 저수조의 물이 넘쳤고 배수펌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기계실까지 물이 차올라 경보음이 울렸으나 경비원은 이 경보음에도 대응하지 않았다. 결국 물이 넘쳐 지하 2층 주차장에 물이 차 27대의 차량이 침수됐다. 피해 차량들에 발생한 침수 손해에 대해 원고인 보험사는 약 77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후 보험사는 관리책임이 있는 이 아파트 입대의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입대의가 시설물 관리에 소홀해 사고가 발생했으며, 저수조의 점유자로서 그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해 책임이 있다”며 “하지만 사고 피해자인 침수차량 주인들도 신속히 이동 주차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 입대의는 손해액의 70% 상당인 약54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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