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당 최대 2000만원 지원
15일부터 31일까지 신청접수

수원시청사 [사진제공=수원시청]
수원시청사 [사진제공=수원시청]

[아파트관리신문=양현재 기자] 수원시가 이달 15일부터 31일까지 ‘2024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부분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된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선정된 공동주택에는 단지 내 공용시설 보수 등에 필요한 ▲옥외시설물(석축, 옹벽, 담장 등)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옥상 공용부분 방수, 유지관리 공사 ▲외벽 균열 공사 ▲대지 안 도로·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 ▲건물 외부 우·오수관 준설사업(건물 내 제외) ▲공용시설물 개선 보수·보강 공사 등을 지원한다.

총사업비는 3억 2000만원이며 단지별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공사비에서 부가세를 제한 총 공사원가의 80% 내외(최대 2000만원)다.

2인 이상의 공동 대표가 건축물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면 된다. 수원시청 건축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는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 단지를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게시판에 등록된 공고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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